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
간단히 말해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매년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
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
주요 개정사항
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
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 기준 7.34%, 4인가구 기준 6.42% 인상)
(단위 : 원)
가구원수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2024년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2025년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 8,988,428 |
급여종류별 선정기준
(단위 : 원)
구분 | 연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생계급여 (32%) |
2024 | 713,102 | 1,178,435 | 1,508,690 | 1,833,572 | 2,142,635 | 2,437,878 | 2,724,798 |
2025 | 765,444 | 1,258,451 | 1,608,113 | 1,951,287 | 2,274,621 | 2,580,738 | 2,876,297 | |
의료급여 (40%) |
2024 | 891,378 | 1,473,044 | 1,885,863 | 2,291,965 | 2,678,294 | 3,047,348 | 3,405,998 |
2025 | 956,805 | 1,573,063 | 2,010,141 | 2,439,109 | 2,843,277 | 3,225,922 | 3,595,371 | |
주거급여 (48%) |
2024 | 1,069,654 | 1,767,652 | 2,263,035 | 2,750,358 | 3,213,953 | 3,656,817 | 4,087,197 |
2025 | 1,148,166 | 1,887,676 | 2,412,169 | 2,926,931 | 3,411,932 | 3,871,106 | 4,314,445 | |
교육급여 (50%) |
2024 | 1,114,223 | 1,841,305 | 2,357,329 | 2,864,957 | 3,347,868 | 3,809,185 | 4,257,497 |
2025 | 1,196,007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현행 | ⇨ | 변경 |
배기량 1,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 |
배기량 2,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|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기준 완화
부양의무자 예외기준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
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
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 중인 20만원 + 30% 추가 공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
급여 종류
생계급여(중위소득 32% 이하)
-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
-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- 소득인정액
의료급여(중위소득 40% 이하)
- 병원 진료비와 약값 지원
- 의료급여 변경사항 건강생활유지비 6,000원 → 12,000원으로 인상
- 본인부담금체계변경 정액제 → 정률제 : 의원 4% / 종합병원 6% / 상급종합병원 8%
주거급여(중위소득 48% 이하)
-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
임차 가구
- 월세 지원 (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)
자가가구
- 주택상태에 따라 최대 1,610만 원 수선비지원
※ 지원금액 : 경보수(590만 원) / 중보수(1,050만 원) / 대보수(1,610만 원)
교육급여 (중위소득 50% 이하)
-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등 지원
신청방법
-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 신청
반응형